- step 1.신청 :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대해 시민이나 단체는 상담과 조사를 인권옴부즈맨(인권옴부즈맨지원팀)에 문서(우편, 팩시밀리, 홈페이지신청), 구술,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.
- step 2.접수 : 인권옴부즈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"관계 행정기관" 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인지? 아니면 인권옴부즈맨이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하여 접수하거나 각하한다.
- step 3.조사 : 인권옴부즈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안에 대해 상임 인권옴부즈맨의 책임하에 조사를 수행하고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.
- step 4.권고 : 인권옴부즈맨의 조사 결과 "관계 행정기관"에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대상기관에 권고안을 통보한다.
- step 5.통보 : 개선통지를 받은 대상기관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한다.